2025년 연차 유급 사용 촉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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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업계획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에 의거하여 미사용 휴가일수를 안내하오니 연차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2025.7.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방법 : 가나헌 홈페이지 및 밴드
붙임 1. 미사용 휴가일수 안내 1부.
2. 연차사용계획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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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계획서.hwpx (138.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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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잔여일수 현황_2025.6.pdf (68.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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