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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작년 장애인 고용률 3.1%…전년보다 0.02%P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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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정인더스트리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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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민간기업 고용률은 낮아져…교육청은 1.9% 불과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더디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3만478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3.1%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재작년보다 고용인원은 7837명(중증장애인 2배수제 적용) 늘었고 고용률은 0.02%포인트 높아졌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1990년 도입됐다. 1991년 장애인 고용률은 0.43%로 작년까지 30년간 2.6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보다 0.03%포인트 감소했다. 지자체에서 감소 폭이 컸는데 공무원

총정원은 많이 늘어난 반면 장애인 공무원은 그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교원 등 교육청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작년 1.94%에 그쳤다. 장애인 교원이 많지 않은 탓에 교육청은 다른 기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유독 낮다.

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 시 내는 부담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 특례가 2023년 끝나므로 빠르게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작년 국가·지자체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보다 0.29%포인트 올랐다. 국가·지자체 근로자 부문은

장애인 고용률 상승 폭과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여성장애인 비중이 다른 부문보다 컸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포인트 상승했다.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에 견줘 0.02%포인트 내렸다.

민간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엔 장애인 고용률을 계산할 때 분모인 상시근로자는 줄고 분자인 장애인 근로자는 늘어 고용률이 상승했다.


2020년 민간기업 상시근로자는 전년보다 3703명 줄었는데 장애인 근로자는 4만9477명 증가했다. 그런데 작년엔 상시근로자가

15만489명 늘어나는 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3천137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동부는 "민간기업 규모·업종별로 경기회복 속도가 달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용 회복 속도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작년까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각각 3.4%와 3.1%였다.

올해부터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오른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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