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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DongHaeng 1963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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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덕희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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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최일선의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는 생활지도교사이다.거주 장애인들의 눈과 입, 손과 발이 되어 주어야 하며, 그들의 깊은 마음까지도 온전히 느끼고 공감해야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들이다.


 

  거주 장애인들이 똑같이 내는 소리인 “아~”라는 소리가, 배가 고프다는 것인지, 어디가 불편하다는 것인지, 바람을 쐬고 싶다는 소리인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메시지인지, 그 누구 보다 도 먼저 알아챈다. 그게 바로, 사랑이며 관심이고,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질이 되어 있어야만, 그 나머지들이 빛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 생활지도교사들은 별의별 맘고생을 다 하기도 한다. 백번 잘하다가도 거주인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이상이 생기면 원 가족들에게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는다거나, 거주 장애인이 취업 활동을 통해 자립을 하고자 모아 놓은 적금이나 보험 등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가져 가려고 할 때 보호할 의무만 있는 우리 생활지도교사는 한마디도 못하고, 분노를 삼키며 가슴앓이를 해야 한다.

 

  거주 장애인을 위해 항변이라도 할라치면, 교사들이 지적 장애인의 돈을 마음대로 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기 일쑤인 것이다. 1년에 한번 오면 많이 오는 가족들이 왜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며, 우리나라의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성년 후견인 제도 등이 어서 빨리 자리 잡아,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불이익을 받는 지적 장애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인권 보장이 되길 바란다.

  아동복지시설에 의뢰되는 80% 정도의 아이들이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입소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거주 장애인 시설 또한 가족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차적인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다.(물론 모든 가족들이 그런 것은 아니나, 대부분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거주 장애인의 인권을 우리 사회복지사가 침범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로부터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층층시하로 받고 있으며, 시설은 지역사회에 100% 개방되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시설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자주 방문을 하시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우리 사회복지사를 이해하게 되며, 같이 가슴 아파 해 줄 뿐만 아니라, 동지적 입장으로 공감해 주고 있어 우리에겐 큰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생활지도교사의 책임과 의무는 무한대이나, 권리는 아무 것도 없다. 죽어라 일해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많으며, 그러한 일로 생활지도교사들의 소진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생활지도교사들이 거주 장애인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이 충분이 되었으면 하며, 거기에 따른 복지 혜택 및 인건비 등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사회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문가로서의 대접은 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알고 사회복지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웃을 수 있어야만, 서비스 당사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다.

 

  더 이상 사회복지사들에게 희생과 봉사를 은연중에 강요하지 말고, 전문가 의식, 주인 의식을 요구 했으면 하며, 우린 그 전에 이미 기쁘게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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