잰걸음으로 주간보호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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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주간보호에서 재가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현행 주간보호시설은 낮 시간동안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이 명시돼있다. 이러한 근거에 사로잡혀 보호자와 가족의 배경을 이해하려 했었고 또한 그 고통을 미약하지만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였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 전혀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었고 가족에 기능의 중요성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던 동기로 충분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시대착오적이며 형식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주간보호서비스를 주간활동서비스로 개칭하고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이 아닌 “낮 동안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이라는 내용으로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10인당 직원 3인, 15인당 직원 5인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구조와 인력으로 생활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전국의 많은 중증장애인은 입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이유는 주간보호시설의 구조상 중증장애인을 입소시키기에는 적은 인력으로 과중되는 케어와 서비스의 부담을 앉기에는 현실적으로 인건비등 제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며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 또한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가 이용시설의 확충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정적 부담이라는 장애물은 피하고 싶은 게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사회재활시설들의 지원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 제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장애와 중증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간보호시설은 복지서비스 공급해소에 기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풍부한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소외현상을 줄이며 적극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작업활동 중심의 유형 시설의 확충과 지원을 통한 자립의 기틀을 지향하고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통합화 실현에 효과성과 효율성이 충분하리라 여긴다.
얼마 전 이용자 간 작은 문제의 허와 실을 우리가 모두 감당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우리에게 냉정했다. 과연 우리의 책임은 어느 정도 까지 인가? 나 또한 담당직원으로써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있기도 하다. 도의적 · 사회적 책임 그리고 갑으로써의 책임 등 모두가 우리의 몫인가?
지역사회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면 안될까 아니 그냥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안될까하는 생각에 절망스럽기까지 하며 우리에게 고생한다고들 말하지만 너무 쉽게 등을 돌리는 우리사회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충실해야 하며 모든 걸 정례화해서 움직이면 되는가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며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 및 종사자도 충분히 행복해야 하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장애인과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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