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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백원 직원 연가 사용 촉진 공고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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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환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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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가에 대한 사용 촉진 공고를 합니다.

연가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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