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기관 연가사용촉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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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가에 대한 사용 촉진 공고를 합니다.
연가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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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가에 대한 사용 촉진 공고를 합니다.
연가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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