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 6개소 연가 사용 촉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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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 | 2019-06-11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가에 대한 사용 촉진 공고를 합니다.
2019년 연가 사용 계획를 수립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디가더라도 / 더디가더라도 2호 / 언젠家는 1호 / 언젠家는 1호 / 이루리 1호 / 이루리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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