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5년 내부감사보고서 및 결산공고, 2016년 1/4분기 이사회 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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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5년 내부감사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별 통장을 재사용 하지 말 것 (0원으로 만든 이후에도 재사용 하지 말 것)
2. 법인전입금은 각 산하시설에서 필요에 의해 받은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법인 및 산하시설에서 유의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제19조에 2항에 따라
2015년 사회복지법인 동행 및 산하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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