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7년 동행 사우회 상반기 결과 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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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 2017-07-03 |
*2017년 사우회 상반기 회의 진행 : 2017. 06. 30.(금)
사우회에서는 동행 각 시설별 총무와 동아리 회장 및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진행 결과 발표와 기타 안건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상반기 결과 PPT 첨부 자료 참고 해 주세요^^
사우회 회칙 안건 상정 공지
□ 투표기간 : 2017년 7월 3일 17시부터 6일까지 17시까지
□ 안건상정 이유 :
사우회 회원에게 불평등한 조항을 없애고, 규정에 따른 복지 혜택을 더 많은 회원에게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회칙의 개정은 사우회 회장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기간 내 적극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장 회원 제4조 (자격) 동행의 정식 직원(무기 계약 포함) | 동행의 정식 직원(계약직 포함) |
제6장 경조사비 제16조(경조사비) 제5항 출생 : 회원 자녀의 돌 축하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 회원의 모든 자녀 돌 축하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
제6장 경조사비 제16조(경조사비) 제6항 입원 회원이 10일 이상 입원할 때 위로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 회원이 건강상 이유로 4일 이상(4일째부터) 입원 할 때 위로금 100,000원을 년 1회 지급한다. |
동행 사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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